[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세금박사 2018. 4. 9. 8: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 어머니(83)와 저, 두명이 형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 형은 미국국적자로 한국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이나 외국인 거주확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형의 실거주지는 미국이며,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보유 30년, 상속10년 경과)가 있습니다. - 제 명의의 부동산은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함에 있어 형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지만 어머니와 저 두명의 이름 외에 형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만, 혹시 소유주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않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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