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내년부터 늘어난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내년부터 늘어난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늘어난다(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20%로 줄어든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내년부터 늘어난다(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2019.1.1.부터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에 추가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10.4.1.부터 의무발행업종이었으며, ’19.1.1.부터는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9.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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