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현금 증여, 증여세 절세법!


똑똑한 현금 증여, 증여세 절세법!

올해 새 식구가 태어난 A씨는 자녀의 미래 학자금 및 독립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벌써부터 증여 계획을 짜고 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요즘 부모들 똑소리 나는 절세 방법 현재 엄마가 5천만 원, 아빠가 5천만 원을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10년이 지난 뒤 같은 금액을 재증여하면 아이가 대학생이 될 무렵에 최소 2억 원은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뿌듯해졌다. 똑소리 나는 현금증여 절세법(국세일보)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 등의 이득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증여는 무상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상이전하는 양도의 경우와 대비된다. 무분별한 부의 세대간 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증여세율은 양도세율과는 달리, 10%에서 50%까지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세금부과로 인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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