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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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세금박사 2018. 9. 8.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이고 법인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정으로 40% 세율인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 가산세 부과 및 미발급액의 50%과태료는 법인세 수정신고시 반영하면 되나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매출누락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차명계좌의 사용,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받는 것이며, 과태료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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