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상장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할 계획이라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시기가 유리하다. 현재는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자녀는 평가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증여(ft. 자녀주식증여, 주식증여세, 주식증여방법) 세금박사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음)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ㄴ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합니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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