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법 달라진다


내년부터 1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법 달라진다

내년부터 1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법 달라진다(세금박사)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최종 1주택 보유한 날부터 계산 내년부터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시점으로부터 2년 이전부터 1주택자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가구1주택 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지 않았다. 1주택 여부는 양도하는 시점에서 1주택인자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었다. 양도 직전에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바뀌었다. 그런데 이렇게 양도일 이전에 1주택인 상태로 2년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사를 하려고 미리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세법에서는 보유기간 요건에 단서조항을 두었다. 일시적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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