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나도 해당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나도 해당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위반 시 가산세 20%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자동차 세차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거 아시죠?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나도 해당 되나요?(국세일보) 내년부터 세차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표)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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