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 이 금액도?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 이 금액도?

사업자는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에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정확히 알고 꼭 알아야 할 증빙관리이다.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 이 금액도? 국세일보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은 근로소득자와 물건을 파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1.3%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한도금액이 500만 원으로 공제율은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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