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세액공제 활용법


부활한 세액공제 활용법

기업이 올해(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의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투자를 하면 다른 해에 비해 더 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부활한 세액공제 활용법(국세일보) 통합투자세액공제 (1) 요건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공급업ㆍ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 등 제외) 및 특정 시설ㆍ업종과 관련된 유무형자산에 투자사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세액 다음의 ①과 ②를 더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기본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 ② 추가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3년 평균투자액) × 증가분 공제율(3%(국가전략 4%)) (한도 : ①의 2배) 부활한 세액공제 활용법(국세일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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