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

헬스장, 가전제품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추가 단말기 없다면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 가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당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의무발급 해당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20만원 거래에 대해 상대방이 15만원은 신용카드, 5만원은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거래대금’이 20만원이므로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국세일보) [Q1]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대금을 계좌이체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위반인지?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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