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기준을 보면 재화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은 날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에게 1%의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월초에서 월말로 진행되는데 그럼 만약 계약일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했을때 용역서비스의 종료일은 5월 31일이 되고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익월인 6월 10일까지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보통 용역준공처리시에는 공급업체에서 준공신청을 하고 발주업체에서 용역검사를 실시하고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수정하도록 하여 정산을 하기 때문에 1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일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정산금액 변동으로 변경 발급하는 경우 등이 발생을 하는데 이경우에 무조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는 전월 말일까지 거래분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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