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삭감·동결·반납에 대하여


직원 임금 삭감·동결·반납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자 많은 사업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금 지급이 미루어지거나 동결ㆍ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 임금삭감과 임금동결, 임금반납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원 임금 삭감·동결·반납에 대하여(국세일보) ‘임금삭감’ 최저임금 이하로는 불가능 임금삭감이란 장래의 일정시점부터 동일한 내용의 근로에 대해 전보다 임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 집단에 의한 동의(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가능하고, 단체협약이 없거나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친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10인 미만으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임금삭감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임금수준 이하로는 삭감이 불가하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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