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stop! 자금출처조사 기준 낮아진다


편법 증여 stop! 자금출처조사 기준 낮아진다

국세일보 편법 증여 stop! 자금출처조사 기준 낮아진다 세금박사 2018. 3. 16.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편법 증여 stop! 자금출처조사 기준 낮아진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국세청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40세 이상 세대주가 주택취득 시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됐다. 개정안은 4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란? 과세관청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려고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자금출처조사라...


#경제 #증여세 #증여 #절세 #재산 #세무사 #세무 #세금 #과세 #편법

원문링크 : 편법 증여 stop! 자금출처조사 기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