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담보 이용해도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무상 담보 이용해도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대출을 받을 때 부모님의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타인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 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를 과세한다. 법정 이자와 실제 이자 부담액 차액 1천만원 초과 시 과세 증여일은 그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즉,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4.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또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가 과세된다. 무상 담보 이용해도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국세일보) 차입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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