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알아보는 육아휴직급여 권리 행사


판례로 알아보는 육아휴직급여 권리 행사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7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1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에 대해서 최근 나온 판례를 분석하고, 앞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판례로 알아보는 육아휴직급여 권리 행사(국세일보) 1.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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