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사업자의 절세 꿀팁!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사업자의 절세 꿀팁!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한 음식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음식점업은 매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세액이 부족한 업종인 만큼 관련 증빙을 잘 챙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만큼 매출세액이 발생한다.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부담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사업자의 절세 꿀팁!(국세일보) 전자계산서 등 면세 농산물 등 매입사실 입증할 증빙 수취 필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매입세액도 없다. 면세 매입액이 많을수록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커지는 셈이다. 따라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 면세상품인 식자재를 주로 매입하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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