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른 우리집, 양도세는?(ft.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꽤 오른 우리집, 양도세는?(ft.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 된다. 그렇다면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계산해 보려고 한다. 꽤 오른 우리집, 양도세는?(ft.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온화수분씨는 2022년 6월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했다. 1. 양도가액 : 15억원 2. 취득가액 : 5억원 3. 필요경비 : 5천만원 4. 보유 및 거주기간 : 12년 1가구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액 중 12억원(양도일이 2021.12.7. 이전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꽤 오른 우리집, 양도세는?(ft.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1가구 1주택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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