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 직원(1976.10.22)이 2005.03.01 입사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나이나 입사일이 상관없는 건가요? 3. 2012년 1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2013~2015년 환급액이 있을 경우만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가능하고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거 맞죠?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2.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에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2005년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3. 2012년 1월 입사자의 경우 취업 시 나이가 만 29세(군복무기간 제외) 이하이고,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및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한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환급은 근로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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