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지급, 증여세 줄이는 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지급, 증여세 줄이는 방법

성인자녀는 10년간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대신 차입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이때 너무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정 이자율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지급, 증여세 줄이는 방법(세금박사) 부모에게 자금 빌릴 경우 세금 문제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약정이자율(현재 4.6%)보다 높게 차입한 경우에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 즉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는 적정 이자율과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는데,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주택마련 자금을 돕기 위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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