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택은 종부세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주택은 종부세 안 내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종부세 를 신고할 때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향교재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어떤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는지 살펴봤다.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는 오는 10월 5일까지 하면 된다.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택 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된다. 이런 주택은 종부세 안 내도 됩니다(국세일보)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사용자개 개인인 경우는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과점주주인 종업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숙로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고 있는 기숙사를 말한다. 주택건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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