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전략…바뀐 연금세액공제 확인


연말정산 절세 전략…바뀐 연금세액공제 확인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이면 연금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해당 미리 준비해서 활용한다면 큰 절세효과가 있다. #연말정산 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액에 대한 확정된 세액을 매월 급여지급 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분을 정산하는 절차다. 똑같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정산액은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 1년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근로자 스스로 해당되는 항목은 빠짐없이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2020년 개정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해당하는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더욱 활용도가 높다.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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