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줘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간혹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선심 쓰듯 부가가치세 10%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장 현금이 적게 나가서 좋은 듯 보이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공급처의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국세일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연장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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