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세금 혜택' 정리


[세금박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세금 혜택' 정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세금 혜택' 정리 세금박사 2018. 3. 15.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세금 혜택' 정리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발표를 거듭 미뤄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드디어 공개했다. 20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봤다.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21) (8년 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8년 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8년 장기 50% 감면 (20호 이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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