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았다면 상속세 줄여줍니다


같이 살았다면 상속세 줄여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살고 있었다면 #상속세 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 당연히 무조건 #공제 해주는 것은 아니다. 요건이 있다. 그 요건과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참고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의 한도액이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해까지의 한도를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같이 살았다면 상속세 줄여줍니다(세금박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 ① (상속주택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 80% ② 한도: 5억원 (20년 이후 상속분부터 6억원) 같이 살았다면 상속세 줄여줍니다(세금박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를 적용한다. a.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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