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고가주택 보유자, 공동명의로 바꿀까요?


[세금박사] 고가주택 보유자, 공동명의로 바꿀까요?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고가주택 보유자, 공동명의로 바꿀까요? 세금박사 2018. 10. 9.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고가주택 보유자, 공동명의로 바꿀까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이번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고민이 깊어졌다. 단독명의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과연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대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포함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상담내용 공시지가 12억 기준 (1세대 1주택일 경우) 공동명의 단독명의 미래의 양도소득세 유리 불리 재산세 전체합산 동일 전체합산세액 동일 증여세 (5억 프리미엄등 가산) 약 4천만원 세액 발생예상 발생세액 없음 취득세 약 2천만원 세액 발생예상 발생세액 없음 종합부동산세 발생세액 없음 (공시지가 12억 초과시 발생) 연 약 120만원 예상 비고: 공동명의 취득시 기타 경비들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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