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주요 내용Ⅱ


[세금박사]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주요 내용Ⅱ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주요 내용Ⅱ 세금박사 2018. 4. 21. 1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주요 내용Ⅱ(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 산출 방법 ①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를 소득액의 20%에서 80%만큼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처럼 동일하게 인적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 후 세액을 산출한다.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의 2% ~ 70% 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인적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한다. 세금 신고 방법 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하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매월 또는 매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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