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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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법인세 세금박사 2018. 11. 11.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법인세와 관련하여 예금이자에 대한 선급 법인세를 환급 받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지난 선급법인세에 대하여 환급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기납부 원천납부세액에 붉은색으로 이전 신고서내역을 쓰시고 검은색으로 환급액을 쓰신 후 원천징수내역과 함께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법적근거로는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취하므로, 이자소득도 전부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납부된 원천징수상당액은 이중과세되기 때문에 차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금박사]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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