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법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법

‘뭉쳐야 산다’는 옛말은 세금에 있어서 만큼은 틀리다. 세금은 뭉치면 무겁고 부담스럽다. 최대한 흩어져야 살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법(세금박사) ‘흩어져야 산다’…세금 줄이고 싶다면 쪼개세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해야 할 세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 단위나 기간을 최대한 분산시켜야 한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여덟 구간으로 나뉘는데, 최소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된다. 법인세는 네 구간으로 최소 10%에서 25%까지 과세된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등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동업을 고려하는 등 과세표준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누진세율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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