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가 너무 커!


부가가치세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가 너무 커!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본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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