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 세무관리 한 번에 하는 방법


여러 사업장 세무관리 한 번에 하는 방법

수원에 본점을 둔 A법인은 이번에 충청북도 물류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땅을 취득했다. 현재는 땅만 취득한 상태이고 건축설계도면과 건축허가서를 받은 상태로 물류창고업에 관련된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담당자는 준비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과 별도로 새로이 발급된다고 하여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사업자등록번호를 2개로 회사관리하기가 복잡할 것 같아 고민하던 중 담당 세무사사무실의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문의를 하였다. 여러 사업장 세무관리 한 번에 하는 방법(국세일보) 사업자단위과세제도 1. 사업자등록 원칙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 번에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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