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입증방법 1장 정리


자금출처 조사, 입증방법 1장 정리

과세관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취득자금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ft. 자금출처조사) 국세일보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는 요건 납세자가 취득한 자산의 출처에 관한 입증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을 차감한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 금액의 20%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취득 자금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증여추정배제기준(국세일보) 취득자금의 입증 방법 취득재산의 가액이란 그 재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 거래가액에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취득자금의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ㆍ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


#부동산자금출처 #자금출처 #자금출처조사

원문링크 : 자금출처 조사, 입증방법 1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