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통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부르는데,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특례인 만큼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1년 이상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라는 요건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된다. 이때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남아있다면 기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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