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가 확대되고, 대손세액 적용기한도 늘어난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금액 및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도 상향 조정됐다. 2020년부터 #사업자의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바뀌는 #세법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했다. 사업자 필독! 비용 관련 달라진 세금(국세일보) 중소기업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1. 기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중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 한 채권 중 채권 가액 20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은 금액이 3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2.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 (단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한 외상매출금 미수금제외)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사업자 필독! 비용 관련 달라진 세금(국세일보) 대손세액 적용 기간 확대 대손금의 #부가가치세 부분만큼을 #대손세액공제 를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인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 확정된 경우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채권소멸시효 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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