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받은 게 없는데 증여세를 내라고요?


[세금박사] 받은 게 없는데 증여세를 내라고요?

특별기획 [세금박사] 받은 게 없는데 증여세를 내라고요? 세금박사 2018. 5. 15. 7: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받은 게 없는데 증여세를 내라고요? 화수분씨는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2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 시가는 대략 4억원)를 결혼을 앞둔 아들 A에게 양도했다. 아들에게 파는데 4억원을 다 받으면, 양도소득세만 많이 나올 테니 분양가 그대로 2억원에 양도했다. 분양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이므로 화수분씨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얼마 후 아들 A씨는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증여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증여세를 내란 말인가?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면 증여세 낼 수 있다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화수분씨의 경우, 아들 A씨는 시가보다 싸게 양도를 받아 약 2억원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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