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원천징수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원천징수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1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2016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을 뒤늦게 요청해와서 늦게나마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약 2백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하게되면 #기타소득 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연차수당 (연가보상비)의 귀속연도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연도가 되는 것이며,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12월에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을 한 후 이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의 연말정산에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연차 수당은 연차 유급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뜻한다. 유급 휴가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먼저 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고 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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