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쓴다면, 의료비공제로 절세


병원비 많이 쓴다면, 의료비공제로 절세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며 연간 공제한도는 700만 원이다. 치료를 위해 한약을 지었다면 의료비 공제가 되지만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병원비도 마찬가지로 공제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된다. 병원비 많이 쓴다면, 의료비공제로 절세(국세일보) 총급여액이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 700만원(단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산후조리원 의료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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