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업무용승용차 매각


[세금박사] 업무용승용차 매각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업무용승용차 매각 세금박사 2018. 6. 23. 11: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업무용승용차 처분시 처분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처분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초가액: 10,580,000 + 740,600(취득세) = 11,320,600원 - 당기말상각누계액: 377,353원 - 미상각잔액: 10,943,247원 - 차량매각금액: 8,181,819원 1. 차량매각시 공급가액을 잡이익(8,181,819원)으로 잡고 미상각잔액(10,943,247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되나요? 2. 매출로 잡고 원가로 처리해야 하나요? 3. 처분손실 8,000,000원 초과금액(2,943,247원)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유보처분 해주면 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차) 현금예금 8.181.819 차량감가상각충당금 377.353 고정자산처분손 3.505.228 대) 차량운반구 11.32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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