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세금박사]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세금박사 2018. 6. 15. 7: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세무사는 7월 25일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새로운 판매처 계약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세무사는 2018년분 종합소득세 분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수입금액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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