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줄이기 위한 절차와 세무처리 특징


증여세 줄이기 위한 절차와 세무처리 특징

재산을 자녀 등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것 역시 당연히 자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 줄이기 위한 절차와 세무처리 특징(국세일보) ‘아파트 분양권’ 증여 절차와 세무처리 주의사항 취득세는 법으로 과세대상이 정해져 있다. 분양권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증여받는 단계에서는 취득세 문제가 없다. 다만, 아파트가 완공된 시점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결심한 온화수분씨. 그는 2년 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대출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대출 없이 완납해오고 있다. 온화수분씨는 세무대리인을 만나 이 분양권을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상담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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