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10가지 연말정산 절세 tip’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10가지 연말정산 절세 tip’

국세일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10가지 연말정산 절세 tip’ 세금박사 2018. 11. 19.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10가지 연말정산 절세 tip’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되고,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때는 명의에 주의하고,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부모님 의료비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연말정산 절세팁을 살펴보자. Tip1) 만 34세 中企 취업자 소득세 90% 감면 올해부터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 당시 30세라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9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Tip2)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공제 가능 집주인의 동의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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