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서 빌린 돈, 세금 문제도 살펴봐야


창업하면서 빌린 돈, 세금 문제도 살펴봐야

국세일보 창업하면서 빌린 돈, 세금 문제도 살펴봐야 세금박사 2018. 12. 2. 1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업 관련 대출금 이자는 비용처리 가능 개인에게 빌릴 경우 27.5%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창업을 준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금 문제’는 떨쳐내기 힘들다. 상가 보증금과 가게 인테리어∙설비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에도 일정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밑천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이다. 온전히 자기자본만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다수는 사업 자금의 일정 부분은 빌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업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 문제를 짚어보자.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방법이 가장 흔하다. 은행 등에서 차입하면 세금 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상대적으로 조달 조건이 좋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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