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자녀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고, 증여세 납부


[세금박사] 자녀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고, 증여세 납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자녀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고, 증여세 납부 세금박사 2018. 5. 13.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현재 5세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자녀의 금융활동은 없습니다. 곧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려는 중입니다. 구입하려는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로, 3억원 선에서 거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1. 만약에 부모인 제가 돈을 지불해서 해당 아파트를 구입해 주면, 증여세는 어떻게, 얼마나 책정될까요? 2. 자녀와 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습니다. 그러면, 2가구 소유자가 되어 중복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1. 증여가액 3억원 - 증여공제 2천만원 = 과세표준 280,000,000 증여세 43,700,000원이고, 이 증여세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증여세는 자녀가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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