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지난달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이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에 의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도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이다. 임시 특례 규정 마련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따라서 임차인은 위 기간 안에 연체한 차임액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됨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발생함 -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 범위에 제한은 없음. 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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