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절세 효과를 보려면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채무 요건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확 줄이는 부담부증여?(ft. 양도세) 세금박사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 원리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증여를 할 때보다 증여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 확 줄이는 부담부증여?(ft. 양도세) 세금박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요건 그렇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는 것은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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