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육아휴직 제도, 3가지 주요 개정 내용 정리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 되었어요^^ 내용 확인해 보아야겠지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가 2021. 5. 18. 일부 개정되어 2021. 11. 19.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임신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과 임신기 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미포함 등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달라졌어요’(국세일보) 1. 근로기준법 개정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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