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세무사, 복잡한 '이것'은 맑음세무회계가 해결


송파세무사, 복잡한 '이것'은 맑음세무회계가 해결

맑음세무회계 장미세무사 안녕하세요 맑음세무회계 장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2024년 1월 25일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업의 핵심 지표인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평소 지출 증빙을 잘 관리해야만 절세 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 ‘절세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줄이기 힘든 세금입니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 대신 내는 것으로, 달갑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님들은 이 세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이고 싶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맑음세무회계 송파세무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미세무사의 맑음세무회계 : 네이버 블로그 오늘도 세금은 맑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12, 402호(송파동) ️ 010-3021-5091 ️ 02-6401-0800 blog.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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