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이려면 해야 하는 '이것'


양도세 줄이려면 해야 하는 '이것'

고가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최소 2년이라도 거주한 후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다.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2년을 거주할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실수톡톡’에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양도세 줄이려면 해야 하는 '이것'(국세일보) 1주택자 최소 2년 거주 후 양도해야 절세 효과 커져 사례에 따르면 박 모씨는 ‘13년 5월 서울 송파구 소재 A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하고, ‘23년 11월에 20억 원에 양도했다. 박 씨는 1주택자였지만 A주택을 취득할 당시 송파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거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택을 팔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더 내게 됐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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