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여, 종류별 ‘취득시기’ 판별법


재산증여, 종류별 ‘취득시기’ 판별법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증여 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절세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증여재산 취득시기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세법에서는 #재산증여 의 종류에 따라 증여일 즉, 취득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다. 지금부터 자산 종류별 #재산증여 의 취득시기를 살펴보자. 우선,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증여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다만, 지방세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취득세는 과세될 수 있다. 재산증여, 종류별 ‘취득시기’ 판별법(국세일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증여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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