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줄이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


부가가치세 줄이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

사업자는 사업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 매입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혹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입시 물품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10%의 매입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매입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놓치지 않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꼭 분리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줄이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국세일보)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공급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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