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올해부터 1인당 최대 54만 원 줄어든다?


소득세, 올해부터 1인당 최대 54만 원 줄어든다?

지난해 법률 개정이 완료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확대 등과 함께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자녀세액공제 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다음 내용은 이번 종합소득세는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1월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올해부터 1인당 최대 54만 원 줄어든다? 국세일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 약 1,100만명에 대해 1인당 최대 약 54만원의 세부담 감소효과 예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득세, 올해부터 1인당 최대 54만 원 줄어든다? 국세일보 소규모 사업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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